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반드시 국토교통부 '임대차 신고 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해 계약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방법, 절차까지 꼼꼼히 알아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제대로 이해하고 바로 신고 준비하세요!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처음 접하는 사람은 어디서,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국

토교통부 공식 임대차 신고 시스템(rtms.molit.go.kr)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한 방법을 쉽게 안내해드립니다. 신고 대상, 제출 서류, 신고 기한까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정확한 신고 방법을 체크하고 과태료 걱정 없이 마무리하세요!

[출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주택임대차계약신고란 무엇인가요?

주택임대차계약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체결한 임대차 계약을 행정기관에 등록해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임대차 신고 시스템(rtms.molit.go.kr)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 강화와 임대차 시장 투명화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대상은 누구인가요?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계약
  • 신규 계약, 계약 갱신, 조건 변경 모두 신고 대상
  •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자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필수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온라인 신고 방법
- 임대차 신고 시스템(rtms.molit.go.kr) 접속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임대차 계약정보 입력 및 계약서 파일 업로드
- 신고 완료 및 확인증 발급

 

2. 오프라인 신고 방법
-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 제출
- 서류 작성 후 접수 완료

🚨 신고방법 자세히 보기

임대차 신고 시스템(rtms.molit.go.kr) 이용 시 주의사항

  • 공동인증서(개인용) 필수
  • 임대차계약서 스캔본 업로드 필요
  • 신고 완료 후 발급받는 확인증 저장 필수
  • 주소, 보증금, 월세 금액 등 입력 오류 주의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임대차계약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입신고만으로 임차권 보호가 완벽하게 이뤄지지 않아, 추후 분쟁 발생 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와 동일한 효력을 얻어야만 임차인 권리를 온전히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무엇이 다를까?

구분 전입신고 임대차계약신고
목적 주민등록상 주소이전 재산권(임차권) 보호
대상 모든 거주 이전자 보증금 6천만원 초과 계약자
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rtms.molit.go.kr 이용 또는 방문
효과 대항력 일부 대항력+우선변제권 보장

자주 묻는 질문 (Q&A)

Q1.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무조건 온라인으로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온라인(rtms.molit.go.kr) 신고가 기본이지만,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고는 빠르고 편리하지만, 인증서 준비가 어려운 경우 오프라인 방법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Q2. 단순 계약 갱신 시에도 꼭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조건(보증금, 월세 등)이 변경되지 않은 단순 갱신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단, 보증금 증액, 월세 변경 등 계약 내용이 달라졌다면 반드시 재신고가 필요합니다. 변경 내용을 소홀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3. 임대인이 신고를 거부하면 임차인이 혼자 신고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임차인은 단독으로 계약서 사본과 기본정보를 준비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임대인의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통지되며,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Q4. 공동명의 임대차 계약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공동명의인 경우 임대인, 임차인 각각의 정보를 모두 입력해야 합니다. 공동명의자의 동의 여부는 필요 없으며, 실제 계약서에 공동명의가 명시되어 있으면 정상적으로 접수됩니다. 이 과정에서 누락 없이 정확히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신고 기한을 넘겼다면 바로 과태료가 나오나요?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먼저 행정기관에서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를 줍니다. 이때 해명하거나 신고를 완료하면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지연 사실을 인지했다면 최대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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