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이 끝났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나요? 이사도 가야 하는데 집주인과 연락이 안 된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알아보세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유지하면서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핵심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기
전세계약이 끝났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준비 중이신가요?정확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승인을 빠르게 받는 지름길입니다.이번 글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
임차권등기명령, 지금 바로 알아야 하는 이유
전세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많습니다.
특히 집주인의 연락이 두절되거나 명도 협조가 없을 때는 더 심각하죠.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장치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사를 하더라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어요.
이 제도는 추후 보증금 반환 소송 또는 경매 시에도 강력한 보호 수단이 됩니다.
등기부에 명시되어 법적 우선순위가 확보되므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도 유리합니다.
무엇보다 집주인의 동의 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절차도 비교적 간단합니다.
법원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용도 2만 원 내외로 부담이 적어 실효성이 매우 높은 제도입니다.
보증금 걱정된다면 지금 당장 임차권등기명령을 확인해보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세입자가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거주지를 이전하더라도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쉽게 말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법적 안전장치'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세입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전세계약이 만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 집주인의 연락이 두절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 보증금을 받기 전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
- 전세사기 또는 깡통전세가 의심되는 상황
단, 월세나 보증금 없는 임대차 계약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 관할 법원 확인 (임대주택 소재 지방법원)
- 필요 서류 준비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 증명 등)
- 신청서 작성 후 법원에 제출 또는 전자소송으로 접수
- 법원 심사 및 등기촉탁 결정
- 등기 완료 후 등기부등본 확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
항목 | 금액 | 비고 |
---|---|---|
인지세 | 1,000원 | 수입인지 |
송달료 | 약 10,000원 | 우편 송달비 |
등기촉탁 수수료 | 약 4,000~6,000원 | 등기소 비용 |
이사 후에도 보증금 보호가 가능한 이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보증금 우선변제권을 보호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사를 가게 되면 원래 주소지에서 전입신고가 말소되기 때문에 이 권리가 사라지게 되죠.
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등기부에 보존하면, 이사 후에도 법적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
-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 접속 → 회원가입
- 임차권등기명령 항목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업로드
- 송달료/인지세 결제 → 접수
- 심사 후 결과 통보 → 등기촉탁 진행
자주 묻는 질문 (Q&A)
Q1.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면 보증금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 반환을 강제하는 절차가 아니라, 권리를 보존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이 집에 대해 받을 돈이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등기부에 표시하는 것이며, 이후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민사 소송이나 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등기를 해두었기 때문에 배당 시 우선순위를 확보할 수 있어, 경매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금액을 먼저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즉, 당장의 반환은 아니지만 미래의 회수 가능성을 크게 높여주는 조치입니다.
Q2.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기 위해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세입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법원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접수되면 집주인에게 등기촉탁 사실을 '송달'할 뿐이며, 집주인이 특별히 이의하지 않으면 등기가 완료됩니다.
따라서 집주인과의 마찰이나 합의 없이도 세입자 단독으로 자신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단, 집주인의 주소가 정확해야 송달이 가능하므로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 확인이 중요합니다.
Q3.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도 새 집에 전입신고를 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기존 주택에 대해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면, 해당 주소에서 전입신고가 말소되더라도 보증금 반환청구권은 등기부를 통해 유지됩니다.
따라서 이사한 새 집에서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수 있으며, 이중 보호를 받게 되는 셈입니다.
예전에는 전입신고 말소로 인해 보증금 우선변제권이 소멸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 제도를 통해 이사와 보증금 보호를 동시에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Q4.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줬다면 어떻게 되나요?
→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면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임차권말소등기’를 신청하면 되며, 등기소에 요청하거나 법원을 통해 말소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등기가 말소되면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 표시도 사라지며, 법적 권리행사도 종료됩니다.
※ 반드시 보증금을 전액 수령한 후 말소하세요. 부분 수령일 경우 말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Q5.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은 무엇이 다른가요?
→ 임차권등기명령은 권리의 존재를 공시하는 절차, 반환소송은 금전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쉽게 말해 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반환소송은 "지금 당장 이 돈을 나에게 줘라"고 법원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두 절차는 독립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임차권등기명령 → 반환소송 순서로 진행하면 법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등기를 통해 권리를 주장한 사실이 있으므로 소송에서도 설득력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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