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이 끝났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준비 중이신가요?
정확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승인을 빠르게 받는 지름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필요한 모든 서류와 발급 방법까지 정리해드릴게요.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
필요한 서류 | 설명 | 발급 방법/사이트 |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차 계약을 증명하는 문서 | 직접 준비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세입자 본인의 주소 및 전입 확인용 | 정부24 |
전입세대열람내역 | 해당 주소에 실제 거주했음을 증명 |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또는 확정일자 부여 확인서 |
우선변제권 확보용 서류 |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직접 제출 |
부동산 등기부등본 | 임대주택 소유자 및 권리관계 확인용 | 인터넷등기소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 법원 제출용 공식 서류 | 대법원 전자소송 |
송달료 납부서, 인지세 납부영수증 | 접수비 및 처리비용 영수증 | 법원 민원실 또는 접수 시 자동 생성 |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대리 신청 시) | 대리 신청 시 필수 | 본인 작성 및 복사본 준비 |
📌 서류 발급 사이트 바로가기
❓ 자주 묻는 질문 (Q&A)
Q1. 전입세대열람내역은 꼭 필요하나요?
→ 네,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서류는 해당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했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증빙자료입니다.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하며, 주민등록등본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특히, 과거에 거주했으나 이미 이사한 상태라면 전입세대열람내역이 더더욱 필요합니다.
Q2.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왜 제출하나요?
→ 등기부등본은 해당 임대주택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현재 등기상 권리관계(근저당, 가압류 등)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인과 실제 등기상 소유자가 일치하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추후 보증금 반환이나 경매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인터넷등기소에서 출력 가능하며, 최신본으로 제출하세요.
Q3.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 법적으로는 확정일자가 없어도 신청은 가능하나, 우선변제권 확보가 어려워지고 실익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전입신고 + 확정일자 두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하므로,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신청하시길 권장합니다.
주민센터에 계약서와 함께 방문하면 확정일자 도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신청서 양식은 어디서 구하나요?
→ 오프라인 신청 시에는 관할 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면 되고,
전자소송을 이용할 경우에는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메뉴에서 자동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서류를 스캔하여 파일 첨부로 제출하는 방식이며, 온라인 신청이 더 빠르고 간편합니다.
Q5. 대리인(가족 또는 지인)도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반드시 위임장과 함께, 임차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의 서명란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위임장 양식은 별도 양식 없이도 가능하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위임한다’는 문구와 서명이 들어가면 됩니다.
→ 네,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서류는 해당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했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증빙자료입니다.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하며, 주민등록등본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특히, 과거에 거주했으나 이미 이사한 상태라면 전입세대열람내역이 더더욱 필요합니다.
Q2.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왜 제출하나요?
→ 등기부등본은 해당 임대주택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현재 등기상 권리관계(근저당, 가압류 등)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인과 실제 등기상 소유자가 일치하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추후 보증금 반환이나 경매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인터넷등기소에서 출력 가능하며, 최신본으로 제출하세요.
Q3.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 법적으로는 확정일자가 없어도 신청은 가능하나, 우선변제권 확보가 어려워지고 실익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전입신고 + 확정일자 두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하므로,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신청하시길 권장합니다.
주민센터에 계약서와 함께 방문하면 확정일자 도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신청서 양식은 어디서 구하나요?
→ 오프라인 신청 시에는 관할 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면 되고,
전자소송을 이용할 경우에는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메뉴에서 자동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서류를 스캔하여 파일 첨부로 제출하는 방식이며, 온라인 신청이 더 빠르고 간편합니다.
Q5. 대리인(가족 또는 지인)도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반드시 위임장과 함께, 임차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의 서명란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위임장 양식은 별도 양식 없이도 가능하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위임한다’는 문구와 서명이 들어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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