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이 오가는 중요한 거래입니다.
사소한 실수 하나로 큰 피해를 볼 수 있어 반드시 체크리스트를 숙지해야 합니다.
이 글을 통해 전세 계약 시 주의사항을 정리해드리니, 반드시 끝까지 읽고 꼼꼼히 확인하세요.
전세 계약 시 서류 발급도 궁금하다면 "서류 발급 바로가기" 를 확인하세요!
부동산 전세 계약이 걱정된다면?
집값은 오르고, 전세 사기도 끊이지 않으니 걱정될 수밖에 없죠.
실제로 계약 전에 몇 가지 확인만 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피해 사례가 많습니다.
이 글은 전세 계약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주의사항을 알려드리며,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해결책까지 안내합니다.
계약서 작성부터 확정일자, 보증보험까지 완벽하게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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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할 핵심
전세 계약 전에는 반드시 '집주인의 실소유주 여부', '등기부등본과 일치하는지', '임대인과 실제 소유주가 같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 사기의 많은 사례는 이 기본 확인을 하지 않아 발생합니다.
- 중개사무소를 통한 계약을 추천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대인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모든 권리관계를 보여주는 문서로, 계약 전 반드시 열람해 아래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항목 | 설명 |
---|---|
소유자 정보 | 임대인과 동일한지 확인 |
근저당 설정 여부 | 채권최고액 확인하여 전세금 보호 가능성 판단 |
가압류·경매 이력 | 법적 분쟁 위험 여부 파악 |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전세 계약이 끝난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핵심 조치입니다.
- 전입신고: 동사무소 또는 정부24에서 가능
- 확정일자: 계약서를 지참해 주민센터 방문
- 대항력 + 확정일자 = 우선변제권 확보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전세금을 지키는 방법 중 하나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반환해주는 제도입니다.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등에서 가입 가능
- 가입 조건은 근저당, 체납 여부 등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 계약 전, 가입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약사항 작성은 꼼꼼히
임대차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명시해두면, 분쟁 발생 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구두로 한 합의도 반드시 문서화해야 안전합니다.
- 벽지·장판 등 원상복구 조건
- 보일러, 에어컨 등 수리 주체 명시
- 계약 갱신 여부나 자동 갱신 조항
- 중도 퇴거 시 위약금 조건
전세 계약 후 체크리스트
- 전입신고 완료 ✔
- 확정일자 부여 ✔
- 전세보증보험 가입 ✔
- 계약서 원본 보관 ✔
- 중개사무소 정보 저장 ✔
- 잔금 입금 내역 캡처 ✔
자주 묻는 질문 (Q&A)
Q1. 전세 계약서만 있으면 보호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계약서만으로는 보호받을 수 없고,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법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도 고려해보세요.
Q2. 근저당이 잡혀 있는 집은 계약하면 안 되나요?
근저당이 있어도 보증금보다 채권금액이 낮다면 안전할 수 있습니다. 단, 등기부등본에서 우선순위를 잘 따져야 하며 전문가 상담을 추천합니다.
Q3.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는 집은 위험한가요?
보증 가입이 안 되는 이유가 중요합니다. 세금 체납, 법적 분쟁 이력 등이 있으면 리스크가 높습니다. 이 경우 계약을 재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임대인이 아닌 사람이 계약하려고 합니다. 괜찮은가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정식 위임 증빙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기 사례도 많으니,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고 중개사와도 확인하세요.
Q5. 계약 중도 해지 시 어떻게 되나요?
계약서의 특약사항이나 민법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도 해지 조건, 손해배상 여부는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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