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이 오가는 중요한 거래입니다.

사소한 실수 하나로 큰 피해를 볼 수 있어 반드시 체크리스트를 숙지해야 합니다.

이 글을 통해 전세 계약 시 주의사항을 정리해드리니, 반드시 끝까지 읽고 꼼꼼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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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계약이 걱정된다면?

집값은 오르고, 전세 사기도 끊이지 않으니 걱정될 수밖에 없죠.
실제로 계약 전에 몇 가지 확인만 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피해 사례가 많습니다.
이 글은 전세 계약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주의사항을 알려드리며,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해결책까지 안내합니다.
계약서 작성부터 확정일자, 보증보험까지 완벽하게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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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할 핵심

전세 계약 전에는 반드시 '집주인의 실소유주 여부', '등기부등본과 일치하는지', '임대인과 실제 소유주가 같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 사기의 많은 사례는 이 기본 확인을 하지 않아 발생합니다.

  • 중개사무소를 통한 계약을 추천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대인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모든 권리관계를 보여주는 문서로, 계약 전 반드시 열람해 아래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항목 설명
소유자 정보 임대인과 동일한지 확인
근저당 설정 여부 채권최고액 확인하여 전세금 보호 가능성 판단
가압류·경매 이력 법적 분쟁 위험 여부 파악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전세 계약이 끝난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핵심 조치입니다.

  • 전입신고: 동사무소 또는 정부24에서 가능
  • 확정일자: 계약서를 지참해 주민센터 방문
  • 대항력 + 확정일자 = 우선변제권 확보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전세금을 지키는 방법 중 하나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반환해주는 제도입니다.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등에서 가입 가능
  • 가입 조건은 근저당, 체납 여부 등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 계약 전, 가입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약사항 작성은 꼼꼼히

임대차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명시해두면, 분쟁 발생 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구두로 한 합의도 반드시 문서화해야 안전합니다.

  • 벽지·장판 등 원상복구 조건
  • 보일러, 에어컨 등 수리 주체 명시
  • 계약 갱신 여부나 자동 갱신 조항
  • 중도 퇴거 시 위약금 조건

전세 계약 후 체크리스트

  • 전입신고 완료 ✔
  • 확정일자 부여 ✔
  • 전세보증보험 가입 ✔
  • 계약서 원본 보관 ✔
  • 중개사무소 정보 저장 ✔
  • 잔금 입금 내역 캡처 ✔

자주 묻는 질문 (Q&A)

Q1. 전세 계약서만 있으면 보호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계약서만으로는 보호받을 수 없고,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법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도 고려해보세요.

 

Q2. 근저당이 잡혀 있는 집은 계약하면 안 되나요?
근저당이 있어도 보증금보다 채권금액이 낮다면 안전할 수 있습니다. 단, 등기부등본에서 우선순위를 잘 따져야 하며 전문가 상담을 추천합니다.

 

Q3.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는 집은 위험한가요?
보증 가입이 안 되는 이유가 중요합니다. 세금 체납, 법적 분쟁 이력 등이 있으면 리스크가 높습니다. 이 경우 계약을 재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임대인이 아닌 사람이 계약하려고 합니다. 괜찮은가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정식 위임 증빙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기 사례도 많으니,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고 중개사와도 확인하세요.

Q5. 계약 중도 해지 시 어떻게 되나요?
계약서의 특약사항이나 민법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도 해지 조건, 손해배상 여부는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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