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 방법, 수수료, 주의사항부터 실제 활용법까지
이 글 하나로 완벽하게 마스터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계약 전에 꼭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 열람을 원한다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왜 꼭 확인해야 할까요?
실소유주 확인 없이 계약을 했다가 사기를 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서류는 주는데, 진짜 이 사람이 주인 맞을까?"라는 의심, 한 번쯤 하셨죠?
등기부등본은 그 부동산의 ‘신분증’입니다. 권리관계를 단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1분 만에 열람 가능하며 비용은 단돈 700원!
이 글 하나면 누구든지 등기부등본을 쉽게 확인하고,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천천히 아래 내용을 따라 해보세요. 이미지 없이도 완벽히 이해됩니다.
1. 등기부등본이란 무엇인가요?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자 정보와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관계를 기록한 공적 문서입니다.
쉽게 말해, 부동산의 이력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포함 정보
- 소유권 이력
- 근저당권 설정 여부
- 전세권/임차권 등 권리 설정
- 가압류, 가처분 등 법적 분쟁 이력
2. 왜 꼭 확인해야 할까요?
등기부등본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명의 위조/명의 도용 매물
- 가압류된 부동산 매매
- 근저당 설정된 전세 계약
부동산 계약은 수천만~수억 원이 오가는 거래이므로 반드시 열람이 필요합니다.
3. 등기부등본 구성 및 용어 정리
구분 | 설명 |
표제부 |
부동산의 물리적 정보(주소, 면적, 구조 등)
|
갑구 |
소유권 및 변경이력, 압류·가압류 등 기록
|
을구 |
근저당권, 전세권 등 채권자의 권리관계 기록
|
💡 '갑구'는 주로 소유권 관련 내용, '을구'는 돈과 관련된 권리관계가 들어갑니다.
4. 인터넷으로 열람하는 방법, 모바일은?
- 인터넷등기소 접속
- 좌측 메뉴에서 ‘열람하기’ → ‘부동산 등기’ 선택
- 주소 또는 지번 입력 후 검색
- 열람 형태(요약 or 전체) 선택 후 결제
- 열람 결과를 PDF로 저장하거나 인쇄 가능
모바일 브라우저를 통해 인터넷등기소 사이트 접속 후
모바일 최적화 페이지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열람이 가능합니다.
5. 오프라인에서 열람 또는 발급하는 방법
직접 발급을 원할 경우, 전국의 등기소 또는 법원 민원실을 방문하면 직원 안내에 따라 열람/발급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신분증
수수료: 약 1,200원
소요 시간: 대기 포함 약 10~20분
7. 열람 비용 및 수수료 정리
구분 | 비용 | 비고 |
인터넷 열람 | 700원 |
열람만 가능, 인쇄/저장 O
|
인터넷 발급 | 1,000원 |
제출용 문서 다운로드 가능
|
오프라인 열람/발급 | 1,200원~ | 현장 방문 필요 |
열람은 단순 확인용, 발급은 제출용으로 구분합니다.
8. 등기부등본 열람 시 주의사항
- 주소 정확히 입력해야 원하는 부동산이 검색됩니다.
- 동·호수 구분 필수 (오피스텔, 아파트 등)
- '말소 등기' 항목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 건물이 2동 이상인 경우 동별 열람 필요
9. 실제 활용 사례로 배우는 활용법
- 전세 계약 전: 을구의 근저당권 확인 → 위험 회피
- 매매 시: 갑구의 소유권 변경 이력 확인
- 상속 부동산: 갑구 소유자가 부모님 이름이면 상속 등기 필요
- 소송 중인 부동산: 갑구에 가처분, 소송 등기 확인 필요
FAQ(자주 묻는 질문)
Q1.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나요? 소유자가 아니어도 괜찮나요?
👉 네, 등기부등본은 공적 장부로 누구나 열람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주소(또는 지번)만 알고 있다면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위해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문서이기 때문에, 매수인, 세입자, 중개업자, 금융기관 등 누구든지 열람 가능하며, 열람 목적에 따른 제한은 없습니다.단, 발급(출력)하여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예: 위임장 등)가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목적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Q2. 인터넷에서 열람한 등기부등본과 오프라인에서 발급받은 것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 두 서류 모두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법적 효력에서도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열람은 주로 개인적인 참고용으로 사용되며, PDF로 저장하거나 인쇄가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발급본(종이 등기부등본)은 관공서나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 특히 원본 제출이 필요한 공적 절차에서 사용됩니다.
또한, 인터넷 열람본은 ‘열람용’이라는 워터마크가 들어가 있어 정식 서류 제출 시에는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기관에 따라 ‘발급본’을 요구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제출처의 요구사항을 꼭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등기부등본 열람 시 '가등기', '가처분', '근저당'이 있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 등기부등본을 열람했을 때 ‘가등기’, ‘가처분’, ‘근저당권’과 같은 권리 제한 사항이 있다면 부동산 계약 전에 반드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 가등기는 미래에 소유권 이전 등의 조건부 계약이 있는 경우로, 현재의 소유권 상태에 변동이 예정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추후 소유권 분쟁 가능성이 있습니다.
- 가처분은 법원이 부동산에 대해 일시적으로 처분을 금지한 상태입니다. 계약하더라도 등기이전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근저당은 보통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해 놓은 것이며, 경매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전세 계약 시 근저당이 존재한다면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단순 계약 진행이 아닌, 법적 자문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Q4. 등기부등본을 열람했는데 ‘말소’라고 표시된 항목은 어떤 의미인가요?
👉 ‘말소’는 해당 권리 관계가 이전에는 존재했지만 현재는 소멸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 있었던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면, 현재는 은행 대출 담보가 아닌 상태라는 뜻입니다.하지만 말소 기록 역시 중요한 참고자료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력을 확인할 수 있음
- 빈번한 권리 설정과 말소는 소유주의 재정 상태나 부동산 활용도에 대한 정보가 될 수 있음
- 계약 상대방이 과거에 여러 차례 근저당을 설정했다면, 향후에도 또 다시 설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말소 항목도 단순히 ‘없어졌구나’ 하고 넘기지 말고, 말소 사유와 시기까지 주의 깊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Q5. 아파트의 경우 동/호수마다 등기부등본을 따로 발급받아야 하나요?
👉 네, 그렇습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처럼 동·호수 개별로 등기가 되어 있는 건물은 각 호실마다 등기부등본을 별도로 열람 또는 발급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같은 아파트 단지 안이라도 101동 302호와 102동 501호는 각각의 부동산으로 등기되어 있으므로, 따로 조회 및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호실의 소유자, 권리관계, 압류 여부 등이 모두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특히 전세계약이나 실거래 조사를 할 때는 정확한 동·호수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며, 주소 입력 시 도로명 주소 또는 지번 주소가 정확히 일치해야 원하는 호실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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