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그냥 주소 나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신 분 계시죠?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그런데 말이죠. 진짜 등기부등본 하나만 제대로 읽을 줄 알아도 수천만 원짜리 사기를 피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부동산 거래할 때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등기부등본, 그 구조와 읽는 법, 진짜 꿀팁까지 총정리해드릴게요.

처음엔 용어가 좀 낯설고 복잡해 보일 수 있어도, 걱정 마세요.


이 글 하나만 읽으면 “어디 봐봐, 이 집 깨끗하네~” 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되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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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1.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이란?

쉽게 말하면,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이력서 같은 거예요.
이 집이 언제 지어졌고, 지금 주인은 누구고, 대출 잡힌 건 없고, 세입자는 있고...
이 모든 게 ‘공식 문서’로 다 나와 있는 게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

 

📌 어디서 발급하나요?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어요.
수수료도 고작 700원!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죠.

하지만 문제는...
막상 출력해서 보면, ‘뭔가 엄청 많은데 하나도 모르겠다’ 는 거죠.

 

부동산 매매 시 서류 발급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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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기부등본 구조 이해가 먼저! 표제부, 갑구, 을구란? 

등기부등본의 구조

등기부등본은 크게 3부분으로 나뉘어요.
처음 접하면 갑자기 등장하는 생소한 말들에 당황하게 되지만, 이건 순서만 알면 정말 쉬워요.

  • 표제부: 이 부동산의 기본 정보
  • 갑구: 소유권 관련 이력
  • 을구: 채무 관계, 즉 돈이 얽힌 권리들

3. 표제부: 이 집이 뭔지 딱 보여주는 기본 정보

표제부에는 주소, 지목, 용도지역, 면적 같은 정보들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보는 집이랑 등기상 주소가 같은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분양받은 아파트인데 등기에는 ‘상가’로 등록돼 있다면? 큰 문제죠.
또, 땅 면적이나 건축년도 같은 것도 향후 세금, 대출 심사에 영향 줄 수 있어서 꼼꼼히 체크해야 해요.

4. 갑구: 이 집 진짜 주인 누구야? 소유권 추적법

여기가 진짜 핵심이에요.

갑구에는 지금 이 집의 ‘실소유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과거에는 누구였는지가 기록돼 있어요.


예를 들어보죠.A라는 사람이 2005년에 매입 → B에게 2015년 증여 → 현재는 C 소유자.
이런 흐름이 전부 날짜, 사유(매매, 상속, 증여)와 함께 상세히 기록돼요.

여기서 확인해야 할 것들!

  • 계약 상대자 이름 = 등기부 소유자 이름인가?
  • 소유권 이전이 잦았다면, 왜 그랬는지 확인 필요
  • 가압류, 가처분 같은 위험한 항목이 있진 않은지?

💡 TIP
소유자와 계약자가 다르면 무조건 조심!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까지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5. 을구: 돈이 얽혀 있진 않은가? 근저당과 전세권

을구 : 근저당과 전세권

을구는 쉽게 말하면 ‘이 집에 돈 얽혀 있는 기록’을 모아 놓은 공간이에요.
여기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 ‘이 집을 사도 되는지 아닌지’가 결정됩니다.

  • 근저당: 은행 대출.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는 뜻이에요.
  • 전세권: 세입자의 권리. 세입자가 보증금을 걸고 살고 있다면 이게 뜹니다.
  • 지상권/임차권: 건물의 일부나 땅을 다른 사람이 쓰고 있다는 뜻.

중요한 건?
을구에 뭔가 있다면, 그 권리는 매수자가 인수할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계약 전에 을구 기록을 보고 "이건 잔금일에 말소될 수 있는 건가요?" 꼭 물어보세요.

6. 실전! 계약 전 체크해야 할 포인트 정리

자, 이제 실전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 체크리스트 갑니다.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모르겠는데...” 싶으면 계약은 잠깐 멈추세요.

 

✅ 소유자와 계약자가 일치하는가?
✅ 갑구에 빨간 줄 (가압류, 경매 신청 등) 있는가?
✅ 을구에 근저당, 전세권이 있는가?
✅ 표제부 주소와 실제 매물 주소가 동일한가?
✅ 과거 소유권 변동이 잦았다면 그 이유는?

 

이 항목들만 꼼꼼히 확인해도 90% 이상 문제는 사전에 걸러낼 수 있어요.

FAQ(자주 묻는 질문)

Q1. 등기부등본은 언제 확인하는 게 가장 좋은가요?

A. 계약서 작성 직전, 그리고 잔금일 전에도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좋아요.
특히 갑구나 을구는 며칠 사이에도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최종 잔금 지급 직전 최신본으로 다시 발급해서 확인하는 걸 추천드려요.


Q2. 근저당이 있다면 무조건 거래하면 안 되는 건가요?
A. 꼭 그렇진 않아요.
중요한 건 잔금일에 근저당이 말소된다는 확약이 있느냐는 거예요. 보통 잔금 치르고 등기 이전할 때 같이 말소되니,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명확히 들어가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Q3. 전세권이 등록돼 있으면 이사 못 들어가는 건가요?
A. 당장은 어려울 수 있어요.
전세권은 세입자의 강력한 권리예요. 만기일 이전엔 집주인도 마음대로 퇴거 요구할 수 없어요. 이럴 땐, 전세권 말소 조건, 세입자 퇴거일, 보증금 인수 여부 등을 계약 전에 미리 조율해야 해요.


Q4. 가압류나 가처분 기록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계약 절대 금지!
가압류, 가처분, 경매 신청 등은 해당 부동산이 법적 분쟁 중일 수 있다는 신호예요. 거래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등기이전이 막힐 수 있으니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Q5. 소유자와 계약자가 다르면 거래해도 되나요?
A. 위임장이 있다면 가능하긴 하지만, 신중해야 해요.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가 직접 계약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대리인의 경우에는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을 모두 요구해야 합니다. 특히 위조 위임장 사기도 많으니 주의하세요.


Q6. 등기부등본 발급은 무료인가요? 어디서 하나요?
A. 유료지만 매우 저렴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은 500원, 발급은 700원입니다.
단, 모바일에서는 일부 기능이 제한되므로 PC 이용을 권장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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