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팔고 이익이 생겼다면, 양도소득세 신고는 필수입니다.
비과세 대상이라 하더라도 ‘신고 자체’는 생략하면 안 되며,

미신고 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 기한

  • 신고 대상: 주택,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 신고 기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예: 2025년 6월 15일에 양도 → 신고 기한은 2025년 8월 31일까지

✅ 신고 방법

홈택스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 가능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메뉴 선택
– 비과세 대상이라면 ‘비과세 사유’ 입력 필요
방문 신고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직접 신고 가능
– 신고서류 및 증빙서류 지참
세무대리인 의뢰 양도차익이 크거나 복잡한 상황일 경우 세무사에게 대행 가능
– 수수료가 발생하나 절세 전략 수립 가능

✅ 신고 시 제출 서류

  • 양도소득세 신고서
  • 매매계약서 사본 (양도·취득 모두)
  • 취득세 납부영수증, 등기부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1가구 판단 시 필요)
  • 전입신고 내역, 공과금 납부내역 (실거주 입증 시)
  • 비과세 적용 근거 서류 (상속주택 증명 등)

✅ 꿀팁: 홈택스 신고 순서 간단 요약

  1. 홈택스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2.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신고서 작성하기 클릭
  3. 기본 정보 입력 후 ‘비과세 사유’ 탭에서 해당 항목 선택
  4. 필요 서류 스캔하여 파일 업로드 (또는 추후 팩스 제출)
  5. 저장 > 전송 > 접수증 출력

❗주의사항

  • 신고 기한 경과 시 무신고 가산세 (최대 20%) 발생
  • 허위 신고 또는 축소 신고 시 과소 신고 가산세까지 추가
  • 신고 이후 세무서 확인을 거쳐 수정 신고 또는 소명 요청이 올 수도 있음

 

 

 

 

 

 

 

 

 

 

 

 

양도소득세 신청방법과 요건1
양도소득세 신청방법과 요건2
양도소득세 신청방법과 요건3
양도소득세 신청방법과 요건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