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팔고 이익이 생겼다면, 양도소득세 신고는 필수입니다.
비과세 대상이라 하더라도 ‘신고 자체’는 생략하면 안 되며,
미신고 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 기한
- 신고 대상: 주택,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 신고 기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예: 2025년 6월 15일에 양도 → 신고 기한은 2025년 8월 31일까지
✅ 신고 방법
홈택스 전자신고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 가능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메뉴 선택 – 비과세 대상이라면 ‘비과세 사유’ 입력 필요 |
방문 신고 |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직접 신고 가능 – 신고서류 및 증빙서류 지참 |
세무대리인 의뢰 | 양도차익이 크거나 복잡한 상황일 경우 세무사에게 대행 가능 – 수수료가 발생하나 절세 전략 수립 가능 |
✅ 신고 시 제출 서류
- 양도소득세 신고서
- 매매계약서 사본 (양도·취득 모두)
- 취득세 납부영수증, 등기부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1가구 판단 시 필요)
- 전입신고 내역, 공과금 납부내역 (실거주 입증 시)
- 비과세 적용 근거 서류 (상속주택 증명 등)
✅ 꿀팁: 홈택스 신고 순서 간단 요약
- 홈택스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신고서 작성하기 클릭
- 기본 정보 입력 후 ‘비과세 사유’ 탭에서 해당 항목 선택
- 필요 서류 스캔하여 파일 업로드 (또는 추후 팩스 제출)
- 저장 > 전송 > 접수증 출력
❗주의사항
- 신고 기한 경과 시 무신고 가산세 (최대 20%) 발생
- 허위 신고 또는 축소 신고 시 과소 신고 가산세까지 추가
- 신고 이후 세무서 확인을 거쳐 수정 신고 또는 소명 요청이 올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