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을 팔고 이익이 생겼다면, 양도소득세 신고는 필수입니다.비과세 대상이라 하더라도 ‘신고 자체’는 생략하면 안 되며,미신고 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 기한신고 대상: 주택,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신고 기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예: 2025년 6월 15일에 양도 → 신고 기한은 2025년 8월 31일까지✅ 신고 방법홈택스 전자신고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 가능–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메뉴 선택– 비과세 대상이라면 ‘비과세 사유’ 입력 필요방문 신고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직접 신고 가능– 신고서류 및 증빙서류 지참세무대리인 의뢰양도차익이 크거나 복잡한 상황일 경우 세무사에게 대행 가능– 수수료가 발생하나 절세 전략 수립 가능✅ 신고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