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6월 9일부터 시작됩니다. 최대 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의 정확한 지원 금액, 신청 자격, 사용 방법을 완벽 정리했습니다. 올해 새롭게 변경된 통합 지원 방식과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 방법까지 놓치지 마세요.
전기·가스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이라면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필수 정보입니다.
정부가 6월 9일부터 시작하는 에너지바우처는 1인 가구 29만원부터 4인 이상 가구 70만원까지 지원하는 대규모 에너지 지원 제도입니다. 단순히 전기료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가스, 지역난방, 프로판가스, 연탄, 등유까지 모든 에너지원 구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하절기와 동절기 구분 없이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전년도 수급자는 정보 변동이 없으면 자동으로 신청되어 별도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12월 31일까지만 신청 가능하며, 기초생활수급자라도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등 7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는 선별적 지원 제도입니다.
특히 하절기에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고 동절기에 몰아서 사용하려면 별도의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이 필요합니다.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에너지바우처
www.energyv.or.kr
1. 2025년 에너지바우처 개요와 지원 목적
에너지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하여 실질적인 에너지비 부담을 덜어줍니다.
2025년 가장 큰 변화는 동·하절기 구분 없이 사용기간(2025년 7월 1일~2026년 5월 25일) 동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이상기후에 대응하여 수급자의 여건에 따라 에너지바우처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 것입니다.
2.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자 상세 기준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만 65세 이상)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만 7세 이하)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단,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상세 안내
2025년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세대원 수 | 총 지원 금액 | 다른 동절기 이용권 희망 시 |
1인 세대 | 295,200원 | 40,700원 (하절기만 사용) |
2인 세대 | 407,500원 | 58,800원 (하절기만 사용) |
3인 세대 | 532,700원 | 75,800원 (하절기만 사용) |
4인 이상 세대 | 701,300원 | 102,000원 (하절기만 사용) |
중요 사항:
- 위 금액은 연간 총 지원금액이며 월별 지원금액이 아닙니다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세대원 수는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합니다
4. 신청 및 사용 기간 안내
신청기간: 2025년 6월 9일 ~ 2025년 12월 31일
- 행복이음 시스템 오픈: 2025년 6월 9일 ~ 12월 31일
- 신청 일시 중단기간:
- 2025년 6월 27일 ~ 6월 30일
- 2025년 10월 1일 ~ 10월 12일
- 2025년 12월 말 중 2~3일
사용기간: 2025년 7월 1일 ~ 2026년 5월 25일
- 하절기: 2025년 7월 1일 ~ 9월 30일
- 동절기 실물카드: 2025년 10월 13일 ~ 2026년 5월 25일
- 동절기 가상카드: 2025년 10월 1일 ~ 2026년 5월 25일
5. 신청 방법과 자동신청 제도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1. 자동신청: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2. 신규신청: 전년도 수급자라도 이사나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합니다.
3. 재신청: 에너지바우처 지원 중에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린 후 재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직권신청: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 온라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6. 에너지바우처 사용 방법과 주의사항
에너지바우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요금차감 방식 (가상카드):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 하절기에는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 가능
- 동절기에는 요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2. 국민행복카드 방식 (실물카드):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프로판가스, 연탄, 등유 등 다양한 에너지원 구매 가능
- 동절기에만 사용 가능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 하절기에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고 동절기에 몰아서 사용하려는 경우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7. 중복 지원 제한 및 유의사항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025년 10월~)를 지원받은 경우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025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경우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수급자가 동절기에 위 사업들을 신청할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에너지바우처를 중지한 후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Q1.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은 정확히 얼마이며,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A1.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295,200원, 2인 가구 407,500원, 3인 가구 532,700원, 4인 이상 가구 701,300원입니다. 이는 연간 총 지원금액으로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하절기와 동절기 구분 없이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다만 다른 동절기 에너지 이용권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의 적은 금액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Q2.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받았는데 올해도 별도 신청이 필요한가요?
A2.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하지만 이사나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었다면 반드시 신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동신청 대상자라도 사용 방식(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을 변경하고 싶거나 하절기 요금 미차감을 원하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확실하지 않다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Q3. 요금차감 방식과 국민행복카드 방식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가요?
A3. 두 방식은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요금차감 방식은 별도 결제 절차 없이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되어 편리하지만, 하절기에는 전기만, 동절기에는 한 가지 에너지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 방식은 동절기에만 사용 가능하지만 전기, 도시가스, 프로판가스, 연탄, 등유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이나 다양한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가구는 국민행복카드 방식이, 주로 전기나 도시가스만 사용하는 가구는 요금차감 방식이 편리할 수 있습니다.Q4.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A4.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은 2025년 6월 9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 가능합니다. 이는 하절기(7월~9월)에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지 않고 동절기에 몰아서 사용하고 싶을 때 신청하는 것입니다.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난방비가 많이 나오는 가구나 하절기 냉방비 부담이 적은 가구의 경우 이 방식을 선택하면 동절기에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번 신청하면 하절기 동안은 에너지바우처를 전혀 사용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Q5.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5.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 기본적으로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행정복지센터에서 작성)가 필요합니다.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상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요금차감 방식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를 지참해야 합니다.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에는 관리비 고지서를 준비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되며,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접수 처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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